첨단기술기업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한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의 정의
“첨단기술기업”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·생명공학기술·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
| 특구입주기업 |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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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|
다음의 기술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,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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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|
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,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% 이상이며, 연구개발비 비율*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~5% 이상인 기업
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비 기준비율 : 매출액 50억원 미만 5%, 매출액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4%, 매출액 200억원 이상 3% |
연구소기업 설립(등록) 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.
| 세제혜택 | 국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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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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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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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구별 시세·도세 ·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신청기업
접수 및 확인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현장 실사
기술보증기금 등
지정 승인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지정서 교부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함